LGT 뮤직온 서비스의 어이없는 요금계산법
분류없음 2008/12/16 13:42
8월부터 뮤직온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가입한 요금제는 MP3 40 콤보 요금제로
스트리밍서비스와 DRM 없는 MP3 4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뮤직온의 요금제는 보통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까지 한달 동안 40곡을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40곡을 초과하여 다운로드 받는 경우 초과 곡수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뮤직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처럼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와 별도의 요금 부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곡수가 안내된다.

그래서 요금제 외 별도의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나는
남은 건수 안에서 MP3를 다운로드 받아왔는데
12월 청구서를 받아보니 정액요금제 6000원 외에 별도로 뮤직온 다운로드 요금 18000원이 청구되어 있는거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요금제는 매달 1일 ~ 30일 사이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고한다.
순간 화가 치밀어올랐다.

이렇게 결제요금은 없다고 사이트 내에서 안내해놓고
버젓히 멋대로의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다니.
이거 나한테만 이렇게 청구하는거 아닐거 아니야 !!!!!!!
요금제를 처음 가입한 날짜가 18일이니
10월 18일 ~ 11월 17일까지 37곡
11월 18일 ~ 오늘까지 34곡
난 40곡 안으로 딱 끊어서 다운로드 받은건데
제멋대로 1일 ~ 30일 날짜로 다운로드 곡수를 71곡으로 계산해서
40곡을 초과한 31곡에 대해 요금을 청구했다.
문제는 이게 나 한사람에게만 요금계산에 오류가 있었던게 아닌거 같다는거다.
상담원이 이건 당연히 1일 기준으로 요금계산을 하는거라서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민원처리를 해야한다고 한다.
요금부과시스템이 원래 딴식이란거지...
나 말고도 요런 식으로 어이없이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있단거다.
LGT 뮤직온 이용자들은
다들 청구서를 한번씩 체크해봐야 할 일이다.
가만두지 않겠어 LGT
오전 내내 신분증 복사해서 팩스보내고 어쩌고 시간날리고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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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전에 민원 담당자라는 사람과 통화 결과
NO DRM 음원이 2개월 전 처음 서비스되기 시작한 후,
관련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면서 요금부과 체계에 문제가 생긴 듯 하고,
LGT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다고 했다.
어쩄든 결론적으로 내 요금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두달간 부당청구 된 금액을 제한
요금에 대해 이번달 청구금액으로 처리해주기로 했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자체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나처럼 클레임을 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내역에 대해
뮤직온이나 LGT 사이트든 어디든
관련된 모든 이용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공지하고
일괄적으로 환불 처리하라고 요청은 했지만
제대로 시정될 지 어떨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혹시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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